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삭제는 '법령' 기준"

입력 2016-12-25 14:08   수정 2016-12-25 14:09

연합뉴스의 '정부 요청시 실검 삭제' 보도 반박



네이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 요청시 실검 삭제설'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는 25일 "네이버의 검색어 운영 기준에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 조항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네이버는 곧바로 "해당 기사엔 검색어 삭제가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의 해석이 누락돼 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자료를 통해 "실검을 인위적으로 추가·제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에 공개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검색어 제외 기준은 내부 기준이 아니라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승인을 받은 운영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기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조항은 공개된 검색어 제외 기준 중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조항이란 설명이다.

네이버 측은 "해당 기준에 의해 제외 조치된 모든 검색어 역시 외부 기관인 KISO에 100%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최근 '투명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검 운영 기준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실검 운영 기준이 2012년에 마련된 만큼 직원 대상 설명회와 검증위 보고서 등을 반영해 새로운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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