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에서 이 같은 현금영수증을 확인했다.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13일 △2014년 10월28일 △2015년 12월3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7900만원을 진료비 명목으로 현금 결제했다. 최씨는 1차 때 400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1000만원·1900만원·100만원·1000만원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으로 냈다.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800만원을,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10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최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최보정’이라는 가명도 썼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1년치 연봉을 미용 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결제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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