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내년부터 상장회사 임원이 자기자본의 0.5%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기업은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저질렀을 때 회사가 지정감사를 받는 기준을 명시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임직원이 자기자본의 5%가 넘는 금액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면 지정감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공시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 변경안은 임원이 자기자본의 0.5% 이상 횡령·배임하면 지정감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직원은 5% 기준(코넥스는 1%)이 그대로 유지됐다.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은 좀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으면 임원은 0.25%, 직원은 2.5% 이상을 횡령·배임하면 지정감사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회사에 해당 기준을 임원은 0.25%, 직원은 3%로 정했다.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기업의 외부감사인 지정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회계투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지정감사인은 회사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선임하기 때문에 고객사인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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