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격화…중국, GM에 350억원 벌금

입력 2016-12-25 19:44  

"GM 합작법인 반독점법 위반"
상하이시, 판매액 4% 과징금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보복 관세 등
트럼프 당선 뒤 전방위로 마찰
중국 "특정국가 겨냥 아니다" 해명



[ 강동균 기자 ] 중국이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중국 합작법인에 2억100만위안(약 348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연이어 대중(對中)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전운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중국 상하이시 물가관리국은 지난 23일 GM의 중국 내 합작법인인 상하이GM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2억1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상하이GM은 1997년 GM과 중국 최대 자동차회사 상하이자동차(SAIC)가 50 대 50 합작으로 세운 법인이다.


상하이시 당국은 상하이GM이 딜러에게 캐딜락, 시보레, 뷰익 등 일부 모델의 최저 판매 가격을 제시한 뒤 이보다 낮은 값에 판매한 딜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시 당국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벌여 이 같은 행위를 확인했으며 판매액의 4%를 벌금으로 매겼다.

GM 대변인은 “우리가 활동하는 현지 당국의 법규를 완전히 존중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이GM에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중국 당국은 이번 벌금 부과와 관련해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추정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1년 중국 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속된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독일 아우디와 벤츠, 일본 도요타와 닛산도 GM과 비슷한 이유로 이미 중국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최근 환율과 관세, 시장경제지위,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보복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과 중국은 연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시장경제 지위(MES)’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지난 12일 WTO에 제소했다. 사흘 뒤 미국은 쌀과 밀, 옥수수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21일에는 트럼프 당선자가 백악관에 통상정책을 총괄할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를 임명하자 중국은 관영 언론과 학자들을 동원해 ‘미국 때리기’에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같은 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를 가짜제품 판매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5년 만에 ‘악덕 시장’ 업체로 재지정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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