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채널로 유통 대기업 독과점 심화 전망…정책 개선 필요"

입력 2016-12-26 15:13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26일 "한국 유통산업의 대기업 독과점 구도가 향후 옴니채널(온·오프라인 연계 채널) 흐름과 함께 심화될 전망이고, 보다 적극적인 공정거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서울 YWCA회관에서 개최한 '소비자 후생을 위한 유통구조 및 마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대형유통업계의 수직·수평 계열화 및 독과점 현황'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소비시장 전반에서 유통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하면서 유통산업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대기업이 유통산업 내 전 업태를 겸영하는 수평통합이 이뤄졌고, 이는 대기업이 협력기업에 이른바 '갑'이 되는 구도가 조성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유통업체가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 공급체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장이익이 대기업에 귀속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유통공룡'의 국내 시장 영향력은 지대하다. 지난해 기준 한국 대형마트 시장에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상위 3사는 전체 시장의 53%를 점유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상위 3사의 점유율은 전체의 61.5%에 달한다.

최 교수는 "향후 온·오프라인 채널을 멀티로 운영하는 옴니채널 흐름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거느린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기업집단의 특정산업 내 시장점유율 상한을 제한하거나, 유통기업의 수평통합을 제한하는 등의 공정 거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통기업과 상품공급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판촉비 전가 등 유통기업의 비용전가를 파악해 적절한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기업회계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유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반 제도의 정비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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