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모터스포츠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청 조직 중 하나인 ‘F1대회 지원담당관실’ 명칭을 ‘모터스포츠 담당관실’로 바꾸는 내용의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이 입법 예고됐다. 지원담당관실은 2010년 만들어졌지만 2014년 이후 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조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명칭 변경 후에도 근무 인원은 준국장인 담당관을 포함해 9명으로 유지된다. F1 대회가 열리지 않아 관련 업무는 사무분장에서 삭제하지만, 영암 F1 경주장이 올해만 280일 가동되고 한·중·일 국제 모터스포츠 행사를 총괄하는 기능도 유지된다.
전남도는 개최 포기로 F1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 위약금 협상을 진행 중인 F1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공무원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가 F1 경주장 건설(2009년)과 취득(2011년)으로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2848억원이다. 이 금액은 2029년까지 갚아야 하며, 이자만 538억원에 달한다. 2016년까지 원금 1618억원과 이자 249억원 등 1867억원을 갚았다. 2029년까지 원금 1230억원과 이자 289억원 등 1519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앞으로 13년간 매년 117억여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F1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F1 위약금 협상도 해를 넘길 예정이다. 양측 모두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향후 결정될 위약금 역시 전남도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전남 영암에서 개최된다는 결정이 나온 이후로 끊임없이 흥행 실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과 거리가 멀어 국내외 관중 동원력이 약하다는 지적이었다. 지방에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줘 해당 지역 경제를 일으킨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터스포츠 후진국인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F1인 만큼 수도권에 경기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경기는 전남 영암에서 열렸다. 게다가 4년이라는 짧은 개최 기간 동안 적자 누적 부담을 느낀 도청과 정치권에서 개최권 반납을 요구했다. F1이 자리를 잡기 위해선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혈세부담’이라는 이름 앞에 힘을 쓰지 못했다.
F1은 막대한 투자금과 계약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등 빚잔치로 끝을 맺게 됐다. 최근 한국의 자동차문화가 날로 성숙해지면서 F1과 같은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토 부족, 계산 미흡, 조급한 결정 등 불협화음이 만들어 낸 쓸쓸한 퇴장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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