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에게 맡기세요”

입력 2016-12-27 16:00  

산림청은 전문화 된 수목진료를 위해 ‘나무의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보호법을 개정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는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맡아 해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다.

산림청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안전한 수목진료가 가능해져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며 "나무병원 설립 등으로 청년 중심의 신규일자리가 4000여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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