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6만여건을 대상으로 ‘숨은 규제’를 전면 검토하고 재정비를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해당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2014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시행됐고 올 한 해 동안 전국 89개 지자체를 지원했다. 2014년 9개 지자체로 시작한 이 제도에 내년에는 90개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법제처는 전망했다.
법제처는 또 지난 4년간 생활에 불편한 345건의 법령을 정비완료하고, 370건은 정비를 추진 중이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속에 숨은 규제 발굴에도 성과를 냈다. 최근 4년간 562건의 개선과제 중 381건의 행정규칙을 정비했다.
법제처가 소개한 올 하반기 주요 법령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정비 사례다. 동전노래연습실 운영이 증가하고, 청소년실 추가 설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법제처는 ‘투명유리창 설치기준’ 등 동전노래연습실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청소년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국제회의시설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도 신설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전시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이나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가 적용돼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전시회와 유사한 성격인 국제회의의 경우는 불가능했다. 법제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에 ‘국제회의 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올해의 성과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한 결과”라며 “새해에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얽힌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를 제대로 정비해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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