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환자, 지역병원서 책임지고 진료한다"

입력 2016-12-27 16:54  

내년 3월부터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 해당 병원의 진료 능력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환자 진료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응급의료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김모군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일부 예외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낼 수 없게 된다. 의사수가 부족해 모든 권역센터에서 24시간 치료체계를 갖출 수 없는 대동맥박리, 사지절단 등은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 재난 상황으로 의료자원이 고갈됐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다른 병원에 가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아니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해도 이동이 가능할 만큼 환자 상태가 안정돼야 이송할 수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다른 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보낼 때 사용하는 연락 시스템도 바뀐다.

현재는 응급환자를 치료 하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려면 환자를 보내려는 병원의 간호사나 의사가 여러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해 환자 상태를 일일이 설명하고 수용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잘못 알려지거나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송이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

복지부는 내년 10월까지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현재의 방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깔리면 여러 곳에 한꺼번에 환자 이송 요청을 할 수 있다. 검사 진단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응급 환자 이송을 조정하는 전원조정센터 대표번호(1800-3323)도 마련된다. 같은 지역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는 지역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는 전원조정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 헬기 운영 지역은 기존 6곳에서 11곳으로 확대된다. 밤 시간에 닥터 헬기를 운항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사항을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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