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지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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