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땅 주인 재산권 행사 가능

입력 2016-12-27 18:24  

지자체가 '도시·군시설' 지정 후 10년 이상 사업 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했지만 10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땅에 대해 내년부터 땅 주인이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규모는 869㎢로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땅 주인에게 도시·군계획시설 지정 해제 신청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은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땅 주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땅 주인은 기초자치단체장(입안권자)→광역자치단체장(결정권자)→국토부 장관 등 3단계에 걸쳐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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