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4당 체제'…야당, 대기업 규제·경제민주화 '속도전' 예고

입력 2016-12-27 19:24  

29명 새누리 탈당…'힘의 균형'무너진 여야

야당, 의석 3분의 2…"2월국회서 재벌개혁법 처리"
경제·안보 등 '사안별 짝짓기'로 혼란 커질 수도



[ 홍영식 기자 ]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27일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에 나서면서 ‘4당 체제’(원내교섭단체 기준)가 됐다. 4당 체제는 1990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으로 사라진 지 26년 만이다.

새누리당은 의석이 99석으로 줄면서 원내 2당으로 밀렸고, 더불어민주당(121석)이 1당이 됐다. 무소속을 포함해 야당이 3분의 2가 넘는 201석을 차지하면서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전통적인 보수 대 진보, 영·호남 대결 양상에서 벗어나 야당 내 합종연횡이 일어나는 혼돈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야당이 힘을 합하면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화된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여야 의견이 갈리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5분의 3(본회의 기준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법안 처리를 방어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보수신당이 뜻을 모으는 법안은 무사통과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새누리당 의원 3분의 1선이 무너졌다.

대기업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보수신당의 주축을 이루는 세력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의원들이다. 유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방안들은 다른 야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보수신당과 힘을 합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등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동 관련 입법도 야당 뜻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유 의원은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양극화,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입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여권이 추진해온 노동개혁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다만 야당이 모든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안보 문제와 관련, 보수신당은 창당선언문에서 ‘강한 국방력’을 내세우면서 “어설프고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한다”고 다른 야당과 거리를 뒀다. 국민의당과 보수신당 간 ‘캐스팅 보트’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야당들은 현안별로 협조와 대립을 거듭하는 국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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