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 등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입력 2016-12-28 16:42   수정 2016-12-28 16:47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응용 프로그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했다. 혐의 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해해 피고소인들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지난 18일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애로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 2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96곳(48%)이 '배달앱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하루 뒤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중앙회가 배포한 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돼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대응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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