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년 6월 이전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28일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시대는 지나갔고 소통과 공감, 조정과 합의가 시대정신이 됐다. 협치와 분권이 절실한 때”라며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최순실 강제구인법(국회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요청에 “심정은 이해하지만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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