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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이익을 부풀리고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전 공매도’를 통해 불법적으로 차익을 얻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5180만원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1명) 등 중징계를 포함해 견책(2명), 주의(1명) 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등을 평가하면서 적절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일의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변수를 1%포인트 상향 조정해 2015년8월 업무보고서상 2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시장정보를 사용해 측정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또 투자자로부터 블록딜 매도주문을 받은 주식 17개 종목에 대해 사전에 블록딜을 하는 식으로 3억54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는 2012년8월27일부터 2015년3월23일 사이 이뤄졌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를 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위법행위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앞서 현대증권도 행정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자격요건이 안되는 임원을 선임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과 과거 우리투자증권 시절 회사채 부당매매를 한 사실 등도 적발했다. 자본시장법상 감봉조치를 받은 직원은 3년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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