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28일(17:2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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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 한화첨단소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내게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화건설 등 3개사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확정했다. 한화건설에는 과징금 20억원과 당시 대표였던 김현중 전 대표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갤러리아에는 과징금 7억2000만원과 양욱 전 대표에게 과징금 1600만원을, 한화첨단소재에는 과징금 6억원, 조창호 전 대표에게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화건설은 2006년 12월말 계열사로부터 토지 등을 고가로 매입해 유형자산 692억9500만원을 과대 계상했다. 또 2005년말과 2006년말 2년에 걸쳐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았다. 금액은 각각 420억원, 10억원이다.
증권신고서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한화건설은 2006년 3월27일부터 2008년5월13일까지 총 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따라 2006년 당초 20억원 적자이던 당기순손실은 2006년 673억원 이익으로 돌변했다. 자기자본도 5711억원에서 6404억원이 됐다.
한화갤러리아는 2004~2006년 3년에 걸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거래 등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자금대여 금액은 각각 1574억원, 1410억원, 813억원씩이다. 증권신고서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에는 각각 감사인지정 3년을, 한화첨단소재에는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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