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4조 이상 증권사에 단기금융 허용…미래에셋 등 경쟁 예고

입력 2016-12-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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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앞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단기금융업무가 허용된다. 자본력이 충분한 증권사에 차별화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해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 등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엄부가 허용된다. 종합투자계좌는 고객 예탁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모든 초대형 IB에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 집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해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기금융 예탁금은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은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단기금융과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의 운용은 각각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을 50%와 70%로 정했다.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기 위한 규제다.



초대형 IB 구분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 있어서는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제외키로 했다. 다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를 영업용순자본에 포함한다.

이같은 개정안은 내년 2월8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2분기에 시행된다.

단기금융과 종합투자계좌 업무는 사업자 지정 및 인가가 필요해, 시행령 등의 개정 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최대한 빨리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7000억원) NH투자증권(4조5000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 등이다. 삼성증권도 최근 결정한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면 4조원대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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