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사전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6-12-29 17:29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 모 씨(34)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씨는 29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임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대한항공 측이 탑승 거부 조치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씨에게 적용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임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기내난동과 관련해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언론에 공개된 휴대전화 영상으로 미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결과는 보름뒤 쯤 나올 예정이다. 앞선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승객과 승무원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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