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징역 2년6월…구속은 면해

입력 2016-12-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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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환 기자 ]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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