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등 혼인관계 유지안된 기간 국민연금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

입력 2016-12-29 17:51  

헌재, 분할연금법 조항 헌법불합치


[ 고윤상 기자 ] 헌법재판소는 29일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으로 법률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관련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모씨(63)는 동갑내기 여성과 1975년 결혼했다. 하지만 부인은 결혼 11년 만에 가출했고 2004년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2014년 전처가 국민연금에 분할연금을 신청해 매달 받던 국민연금 77만4000원이 49만1000원으로 줄어들자 헌법소원을 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 배우자에게도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헌재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한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다가 올해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까지 확대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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