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박 안전성 검사, 외국 기관에 개방

입력 2016-12-30 17:19  

해수부, 프랑스 업체와 계약


[ 이태훈 기자 ] 새해부터 한국선급이 독점적으로 대행해온 국적 선박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업무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프랑스 선급법인 뷰로베리타스(BV)와 한국 선박에 대한 정부 검사를 대행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선급법인은 선주·보험사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보험 대상 선박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관이다.

BV는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 선박 총톤수 측정 및 이들 업무와 관련한 증서 발급 업무 등을 대행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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