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신용등급이 ‘BBB-’인 건설사도 소규모 공공입찰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문턱을 낮추고 조달시장 참여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전문건설업체 등 영세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단순공사 적격심사 때 적용되는 경영상태 만점기준이 신용등급 A-에서 BBB-로 완화된다. 소규모(입찰액 10억~50억원) 공사계약의 시공실적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입찰액의 두 배 이상 실적이 있어야 시공실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입찰액과 같은 실적만 있어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창업 초기 기업 등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작년 12월 도입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의 적용 대상도 ‘1억원 이상 물품·용역’에서 ‘전체 물품·용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규격 지정 등을 통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액 300억원 이상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을 심사할 때 고용항목 평가 비중은 20~40%에서 30~40%로 올라간다.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기재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참여를 유인하고 중소·중견업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우수 설계자 설계보상 관련 1인당 최대 수령액을 공사비의 0.9%에서 1.4%로 높였다. 유찰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와 가격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포함한 수의계약 절차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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