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ELS 헤지자산과 고유재산의 세부적인 구분관리 기준과 보고서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 1월분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LS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헤지자산을 매입하는 것 외에도 고유자산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헤지자산에 포함된다.
자금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내부대여금과 내부차입금 항목도 신설된다. 내부대여금은 ELS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고유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며, 내부차입금은 헤지자산 매입을 위해 고유재산에서 자금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치금 항목도 추가했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예치한 증거금을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예금·예치금으로 분류했다.
또한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제공목적 및 담보제공처를 파악하도록 했다. 현재는 담보제공 금액만 파악해 대차?RP거래 담보제공 등의 담보제공목적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렵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ELS 헤지자산의 항목별 구분관리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고 헤지자산 취득요건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헤지자산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헤지자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