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은 기자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지난해 말까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사측과 타결짓지 못하면서 소속 노조원들이 연말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과장급 이상 직원에게 연말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규모는 월 기본급의 185% 수준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이 비노조원에게만 지급된 것은 임단협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보통 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회사 측은 연말연시 소비가 늘어나는 직원들의 가계 사정을 감안, 2015년 지급 기준으로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동의하는 노조원에겐 동의서를 받아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반발했고, 사측은 이 계획을 철회한 뒤 비노조원에게만 연말 성과급을 지급했다. 노조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임단협 타결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성과급 산출 기준을 낮춰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이 타결되면 노조원에게도 해당 기준에 맞게 성과급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며 “성과급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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