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6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철도공단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를 비롯해 최종 근로자 개개인들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하도급대금과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설 명절 이전까지 체불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장기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기성대금 적기지급을 위해 대금지급 업무가 집중되는 연말연시에 ‘대금지급 특별지원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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