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구금된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여권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후면 무효화된다. 이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오는 10일께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22일부터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었다. 외교부는 여권반납명령서를 정씨의 국내 주소지로 보냈지만, 독일 등에 체류해온 정씨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었다.
여권 무효화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감에 따라 자진귀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정씨의 심리적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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