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대한해운과 컨테이너 양도계약 일부 변경…'홍콩법인'으로 한정

입력 2017-01-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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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지 기자 ] 한진해운은 지난해 11월21일 대한해운과 체결한 컨테이너 사업의 영업 양도 계약이 일부 변경됐다고 3일 정정 공시했다.

계약 변경 전에는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폴 말레이지아 인도 베트남 등 7개 법인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변경 후에는 홍콩소재 법인만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매각 대상 법인의 변경으로 매각 대금은 370억원에서 275억4600만원으로 변경됐다. 지급조건은 입찰보증금 5억원, 계약금 37억원으로 원래 계약과 동일하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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