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업은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건강가정 육성·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이다.
기금 지원규모는 1억8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1개 사업당 3000만원 이내로 제한했으나 올해는 우수한 사업의 경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관·단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하도록 했으며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응모자격은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소이다.(324-2261)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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