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유사수신행위 검거건수는 590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212건)보다 178% 늘었다. 유사 수신행위로 검거된 인원만 1895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찰청과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불법사금융 관련 주의도 당부했다. 우선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 투자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주 20%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업체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금융을 이용할 때 대부업체로 등록돼있는지, 연이자율이 27.9% 이하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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