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관세청과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온 협업 단속 성과를 4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톤을 적발했다.
양 기관은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을 적발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톤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 6387톤도 적발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 표시는 제대로 되어있는 지 여부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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