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가리는 경기로 삼국시대 때부터 전해내려왔다.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 나타나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 민속놀이다.
구성과 기술에 독자성과 표현미가 남아 있어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씨름이 한반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공유 및 계승됐다고 판단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와 130호인 '아리랑', '제다'(製茶)와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중이다.
씨름은 2018년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제주 화산섬 지형의 비밀을 간직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을 천연기념물 제552호로 지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