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4일 헌법재판소에 “태블릿PC 감정 결과를 검찰이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태블릿PC를 두고 진위 논란이 있는 만큼 헌재에서 이를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태블릿PC를 검찰에서 감정했다면 그 결과를 헌재에 제출하도록 하는 문서제출명령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의 단서가 태블릿PC다.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태블릿PC 주인임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 씨 측은 지난달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왜 한 번도 최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태블릿PC의 증거능력 여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씨의 태블릿PC라는 것을 전제로 문건유출 혐의를 인정했다”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입수의 적법성과 파일의 오염 여부 등을 따지겠다며 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태블릿PC가 최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감정신청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해 5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블릿PC나 이메일 기록 같은 디지털 기록은 당사자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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