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는 외면하고 새 금융규제 쏟아내는 국회

입력 2017-01-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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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상한 연 20%로 인하
채무자 부채 탕감 확대 등
선심성 법안 발의 잇따라



[ 김일규 기자 ] 상품 가격과 영업 행위 등 금융회사 경영 전반을 규제하려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금융계에선 정치권이 기존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는 외면한 채 선심성 법안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이자율 상한을 연 27.9%에서 연 20%로 내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금융업계는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낮아졌는데, 9개월만에 또 최고금리를 내리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가격규제 법안으로 꼽힌다. 영세가맹점은 1만원 이하 카드결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법안으로, 카드업계는 “결제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채무자의 빚 탕감을 확대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개인회생 때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최장 3년만 갚으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주겠다’는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존 빚 변제기간(최장 5년)을 2년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대부업권에서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법안(채권추심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악덕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금융업계가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 법안들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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