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징역 6년·추징금 45억

입력 2017-01-05 18:21   수정 2017-01-06 06:12

'정운호 게이트' 관련자 중형
법원 "사법신뢰 무너뜨려"
이동찬·이민희 각각 징역 8·4년



[ 이상엽 기자 ]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받았다”며 “무너져내린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는 같은 사건과 혐의로 기소된 이동찬 씨와 이민희 씨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게 재판부는 각각 징역 8년(추징금 26억3400만원)과 징역 4년(추징금 9억5277만원)을 선고했다.

‘정운호 게이트’는 최 변호사가 수임료 문제로 정 전 대표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4월 정 전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가 여러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폭로 대상에 오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을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9일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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