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 규제 완화 검토"

입력 2017-01-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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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액 기준 상향 조정키로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경제부처 합동으로 열린 올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상한선은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황 대행의 지시는 이날 업무보고 관련 정책 토론자로 나선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 건의에 따른 것이다. 김 소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식대 금액 상한선인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금액 수준을 현실화하고 식당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과 별도로 이달 안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업, 농축수산업, 유통업, 화훼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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