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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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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현대건설은 6일 "금융감독원이 감리 효율성을 위해 도입한 심사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공시했다.심사관리는 공시 자료를 근거로 추세 분석 등을 통해 특이사항을 점검하는 사전감리 형태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