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일' 기소 사건은 3건 뿐…"문의전화가 대부분"

입력 2017-01-06 17:18  

“교수님 생신인데 학생들이 돈을 모아 케이크 사드려도 될까요? 파운드케이크 별로 안비싸거든요.”(학생)

“청탁금지법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112 대신 서면신고를 이용해 주세요.”(112신고센터)

경찰 112신고센터에는 하루에 이같은 전화가 몇 건씩 걸려온다. 작년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문의전화’ 수준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도 줄고 있어 법 시행초기의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은 김영란법 시행 100일 동안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발표했다. 시행 100일째인 5일까지 경찰에는 서면신고 19건, 112신고 348건이 들어왔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시민들이 정확히 몰라 112로 신고접수가 오고 있다. 서면신고 중 경찰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자진신고한 ‘청문신고’가 8건, 나머지 11건은 타인의 위반 신고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건 뿐이다. 작년 10월 충남 천안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선물한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넘어갔다. 같은 달 부산 사하경찰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100만2000원이 든 봉투를 사무실에 둔 혐의로 민원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작년 11월 경기 한 초등학교 교사가 투자상담업체에서 괌 항공권과 숙박권을 받아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김영란법에 따라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때에만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기소되는 비율이 적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재까지 3건이다.

112신고접수는 대부분 김영란법 관련 상담이었다. 일반인들의 법 적용여부 문의가 가장 많고, 관련자를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 신고 건수도 크게 줄고 있다. 112신고는 법 시행 첫 달간 289건 접수됐지만 43건(법 시행 후 2개월), 16건(2개월 이후~100일)으로 급격히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국민들의 관심에 비해 신고 건수는 적은 편”이라며 “수사권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단속을 강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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