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인증기관이 제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며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인증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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