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 폭스바겐 임원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7-01-06 17:44  

[ 이상엽 기자 ]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윤모씨(52)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폭스바겐 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인증기관이 제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며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인증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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