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원인은 '관치경제'
인허가·규제 등 정부 권한 막강
준조세 강요해도 기업들 거부 못해
규제 함부로 승인해주는 사법부도
관치경제 더 키우는 원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된 지 56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전경련은 정권 요구에 따라 ‘수금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규재 뉴스 2016년 12월29일 ‘이병태 교수(사진)가 말하는 정경유착과 전경련 해체 요구’에서 전경련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다.
전경련은 1961년 고(故) 박정희 대통령(당시 국가재건최고회 부의장)과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당시 삼성물산 사장)의 만남에서 출발했다. 일본경제인연합회(게이단렌)를 벤치마킹해 경제재건촉진회를 설립한 것이 전경련의 시작이었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전경련은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므로 로비단체로 볼 수 있다”며 “비영리 민간 로비단체로서 제도경제학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라고 설명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인건비를 낮추고, 물가를 조절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조정하는 창구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게이단렌, 독일의 독일산업총연맹(BDI) 등이 그렇다. 이 교수는 “전경련이 없어지면 기업이 정부와 1 대 1로 각각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심지어 부패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경련이 아니라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경유착의 원인은 관치경제의 힘”이라며 “각종 인허가, 규제 등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정부의 힘이 워낙 세 준조세를 강요해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선 정부나 정치권이 준조세를 강요할 때 소송 등으로 저항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외국은 사법부가 시장의 자율적인 거래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로비할 필요가 별로 없다”며 “한국은 사법부도 시장의 자율적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함부로 승인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관치경제를 더 키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한 로비는 미국도 합법화해 1946년부터 로비스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김영란법’을 통해 모든 로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제 발전이 사적 재산권을 법적으로 얼마나 잘 보호해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논문을 소개하며 “선진국에선 사적 재산권이 완벽히 보호되고 유지되지만 후진국에선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정경유착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관치경제를 해체하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기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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