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상 자문기구인 미래투자회의와 산업구조심의회는 오는 3월 말까지 RS 제도의 큰 틀과 도입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RS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사업 구상을 관련 부처에 신고하고 상담한 뒤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신사업 시험기간 동안 기업이 각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위반 사항을 적발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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