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찾아온 채권추심자 신고하세요

입력 2017-01-06 20:07  

[ 김일규 기자 ]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자가 밤 9시 이후 방문하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다고 6일 안내했다.

채권추심업자가 밤 9시 이후 방문하거나 하루 두 번 넘게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이다.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면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통상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갚을 필요가 없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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