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종류는 산업훈장·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조달청장 표창 등이다. 포상 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 및 유통·서비스),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및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분야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등의 이력이 있거나 5~7년 이내 훈·포장, 3년 이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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