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 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
호란은 2016년 9월29일 오전 5시40분경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상태.
화물차 운전자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 측은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사과했다.
한편, 호란은 앞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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