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3범' 호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왜?

입력 2017-01-09 14:06   수정 2017-01-09 14:1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39)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 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

호란은 2016년 9월29일 오전 5시40분경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상태.

화물차 운전자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 측은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사과했다.

한편, 호란은 앞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