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신은 스케이트를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만들어진 지 50년이 되지 않은 근·현대 문화유산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작·건축한 지 50년이 지난 것만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규정을 고쳐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인정되면 만들어진 지 50년 미만인 문화유산이라도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연아의 밴쿠버 스케이트,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때 처음 운행된 전동차 등이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근·현대 문화자원 관리는 지역재생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인인데도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미흡했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템스강변의 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영국의 테이트모던 등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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