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 집중…삼성 "돈 뜯겼는데 뇌물이라니…"

입력 2017-01-09 19:03   수정 2017-01-11 11:25

확대되는 특검 수사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 이상엽/김현석 기자 ] 삼성그룹 2인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소환으로 삼성을 정조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이 부회장의 턱밑까지 왔다는 분석이다.


삼성의 최순실 씨 일가 지원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부탁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씨와 딸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했고 이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등 일종의 ‘대가성’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도 이례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신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미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한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자신감의 표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를 지원한 배경을 잘 아는 최 부회장과 장 사장에 대한 조사는 이 부회장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소환 여부 등과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소환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9일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75세 생일이었다. 이날 아침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넘버 1, 2’ 동시 소환에 삼성은 하루종일 초상집 분위기였다. 삼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면서 사업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외에 확산될 범죄 기업 이미지, 그리고 각국에서 부패방지법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다. 만약 특검이 삼성 고위임원을 뇌물죄 등으로 기소하면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걸려 천문학적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을 못하게 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이 삼성 측 로비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면 지난해 합병에 반대했던 사모펀드 엘리엇이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 나설 수도 있다.

이상엽/김현석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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