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불량식품 고의로 유통하면 즉시 영업정지

입력 2017-01-09 19:35  

제약·식품

의약품 부작용 피해 땐 소송 없이 진료비 보상받아



[ 조미현 기자 ] 앞으로 유통기한을 바꾸거나 먹을 수 없는 재료를 식품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업체는 발각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의약품을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겼을 때 소송 없이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식수 사용 등 고의로 식품 안전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각퇴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이 정지되고 재영업이 가능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소송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사망 장애 장례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진료비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또 ‘부작용 피해구제 시스템’을 도입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피해 보상 접수부터 급여 결정까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유전자 교정 기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와 의료제품에 대한 허가 심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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