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3범 호란…고작 벌금 700만원?

입력 2017-01-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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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호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호란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6%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네티즌에게 비난을 받고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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