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군비행장 소음피해 판결금 142억 떼먹은 변호사 기소

입력 2017-01-10 18:09  

법조 톡톡


[ 고윤상 기자 ] 대구 주민 1만여명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승소한 뒤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떼먹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판사 심우정)는 2004년부터 6년 동안 이어진 대구 K2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로 원고인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 변호사(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1만384명의 판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로부터 판결금 362억여원을 받아낸 최 변호사는 돈 배분을 준비하던 중 소송이 6년 동안 진행돼 승소 원금의 지연이자가 대폭 늘었고 주민들은 이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연이자를 떼먹기로 마음먹은 최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들과 짜고 판결금의 16.5%인 성공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빼돌렸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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