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파이시티 자리도 아파트 건축 가능

입력 2017-01-10 18:18  

국토부, 물류단지에 복합건축 허용


[ 이해성 기자 ]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옛 한국트럭터미널 부지) 등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주택과 공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노후한 화물터미널 부지 등을 유통 및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파이시티를 비롯해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서울 금천구 시흥용재유통센터, 충북 청주시 청주화물터미널, 광주 북구 광주화물터미널, 대구 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부지 등 전국 6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건물 지하엔 물류센터, 지상 1~3층엔 상업시설, 4~6층엔 첨단산업 업무시설, 7층 이상은 아파트 등으로 짓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카드뮴 납 등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 이하 공장으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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