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커지는 '고3 투표 공방전'

입력 2017-01-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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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구

야당 "OECD 국가 중 한국만 19세 투표권"
vs
여당 "학교 현장 정치판 변질 우려"

이슈 탐구법안 통과땐 62만명 투표권
헌재, 2013년 '19세 합헌' 결정



[ 유승호 기자 ]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고3 투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만 18세가 되면 병역의무 등을 지는 만큼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야당은 참정권 확대를 선거연령 하향 조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병역법은 18세 이상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민법은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도 줘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선진국 대부분이 18세 청년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점도 야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근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18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일부 주에서는 16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국의 학제를 감안하면 19세부터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프랑스 호주 등은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반면 한국의 18세는 대부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투표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교사들의 정치 성향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학교 현장이 선거 때마다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19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현행 선거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각 당의 주장이 엇갈리는 배경엔 정치적 유불리 계산도 있다. 선거연령을 낮추면 젊은 층 지지가 높은 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세 인구 62만여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1997년 대선이 39만557표, 2002년 대선이 57만980표 차로 승부가 갈린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표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소위 통과 직후 낸 논평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정했다가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철회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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